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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0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3: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4 세) 과 피고인의 친누나인 F이 체크카드 결제 오류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콜라 페트병을 집어던져 이마에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편의점 업주)

1. 내사보고( 신고 접수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폭행 관련 사진, 페트병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 인의 누나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콜라 페트병을 이마에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9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약 20회가 넘는다.

특히 피고인은 2014. 7. 23.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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