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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6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5. 경부터 2015. 3. 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점, 허위 세금 계산서의 총 공급 가액이 약 27억 원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사기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체납된 부가 가치세 약 4,000만 원 중 약 2,450만 원을 납부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140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각 죄 별로 벌금형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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