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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75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6. 25.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승인하에 위 건물에서 법당을 운영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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