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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31 2017가단347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28,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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