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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63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위 피고인은 2017. 5. 20. 21:145 경 부산시 동래구 아시 아드대로 231번 길 67에 있는 ‘ 장 미 파크 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 중인 피해자 D( 남, 28세) 이 위 피고인과 그의 처인 B에게 ‘ 못 배운 것 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 는 취지로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때려 위 피해자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A의 얼굴과 턱을 수 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휴대전화와 자동차 차 키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피고인 A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다시 D에게 달려들어 그에게 폭행을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 여, 56세) 이 위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위 2.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있는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들 및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확인서

1. 수사보고 (G 전화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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