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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4 2018고단2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21:30 경 안동시 일직면 감 시골길 53에 있는 평강 교회 앞길에서 ‘ 너무 빨리 달려서 사고가 날 것 같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및 E 이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동거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 남편’ 을 ‘ 동거인 ’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F가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위 F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이 씨팔놈의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잡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 D의 턱을 손으로 치고 팔 부위를 꼬집고 어깨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피해자 별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행 범인을 체포하려는 정복을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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