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926 (2006.1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등록등본상 임차인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따른결정]
조심2008서31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14. OOO OOO OOO O OOOOO OOOO OOOO(대지 85.51㎡, 건물면적 149.62㎡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무신고 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991.5.15.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대지 1,057㎡ 및 그 위 건물 116.98㎡(이하 “쟁점외 건물”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이었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6.4.18.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87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건물로서 오래되고 낡어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 바,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심OO에게 1999.4월부터 2002.10월까지 개사육장으로 임대하였다. 따라서 쟁점외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도 개사육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단층목조건물로서 1955년에 건축한 목조·함석주택 50.76㎡, 1976년에 건축한 목조슬레이트 주택 54.0㎡ 및 1977년에 건축한 시멘트블록·슬레이트 축사 12.22㎡인 3개동으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임차인 심OO이 1999.4.8부터 2002.10.28.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외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1~2002년도에 주택용으로 전력요금이 계속 부과·납부되었고, 재산세도 주택용으로 부과되었으며, 동 건물의 양도계약서에도 주택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바, 주택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OO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외 건물이 비록 과거에는 주택용이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2001.8월 당시에는 주택이 아닌 개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임차인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차인 심OO은 쟁점외 건물에 입주하였으나 집이 너무 낡고 비가 새서 살림을 하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자 쟁점외 건물 소재 토지의 공동소유자이자 옆집을 소유하고 있던 김OO이 옆집 방 한칸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김OO과 이장 성OO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외 건물을 매수한 장OO은 쟁점외 건물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낡은 건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 매수후 방치하다가 멸실하고 신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외 건물의 인근거주자 김OO, 김OO은 쟁점외 건물은 1985년부터 비어 있던 중 1991년경 김OO(청구인)와 김OO이 공동으로 구입하였으나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심OO이 이를 임차하여 개와 닭을 사육하였고, 장OO이 동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멸실하고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실질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까지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라 하여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89-3에 의하면,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외 건물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본 근거를 보면, 주민등록초본상 임차인 심OO이 쟁점외 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에도 주택 2동 및 축사1동으로 구분기재되어 있고, 2001~2002년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이 파주시의 재산세부과내역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외 건물의 전기요금이 주택용으로 부과되었을 뿐 아니라 OOOOOO OOOO의 전기요금(2001~2002년)내역 송부공문을 보면 동 기간 중 부과된 전기요금이 최저 11,630원에서 33,810원까지로 나타나고 있어 사용된 전력량을 보면 개사육장이 아닌 주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김OO이 쟁점외 건물 및 토지를 2002.8.4. 장OO에게 양도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도 쟁점외 건물이 “미등기주택, 목조, 함석”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4) 판단
청구인은 임차인 심OO이 김OO의 집에 거주하면서 쟁점외 건물을 개사육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주민등록상으로만 거주지가 쟁점외 건물로 되어 있었고, 쟁점외 건물을 곧 멸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전기료와 지방세도 주택용으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외 건물을 1991.2.19. 취득하여 2002.10.10. 까지 11년 이상 소유하면서 전기료와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하였고, 양도당시에도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양도계약서에도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쟁점외 건물이 양도당시 개사육장으로 사용되었을 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서 제출되고 있는 증빙은 임차인 심OO 등의 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한 바 이들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외 건물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에 의하면 주택으로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외 건물을 주택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이란 점포ㆍ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