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49383
원상회복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064,800원 및 그중 63,558,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064,800원 및 그중 63,558,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0.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