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49383
원상회복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064,800원 및 그중 63,558,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