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312
제목
① 이 사건 수입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가 「국세기본법」등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2-25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6.2.25.부터 2011.5.23.까지 OOO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폐밧데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92건으로 수탁가공 목적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1.8.31.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1.9.19. 이를 거부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에 있어 일반물품 수입시보다 수탁가공 수입시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1.9.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1차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경정․고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11.8.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2.15.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1관141)되었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에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2구합1994호)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3.4.18.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법인 승소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2013.6.17. 청구법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취소 및 절차 하자 보완 후 재처분을 위한 과세전 통지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2013.8.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2차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한 후, 2013.8.12. 환급액과 부과처분액을 상계처리 하고 환급가산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과정이 서로 달라 동일하게 규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8조, 제19조의 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같은 법 제17조상의 사업자로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이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과정을 통하여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자신이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되므로, 비록 수입하면서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궁극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총액은 동일하게 되고, 그 과세일실 기간도 수입신고일부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날(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환급받는 날)까지의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고나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유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임가공비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OOO(社)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였고, 이와 같이 수입한 물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납 주괴 전량을 OOO(社)가 지정한 OOO 주식회사에게 전량 공급하였다. 이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물품의 정확한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었고 이를 알 필요도 없었으며, 단지 청구법인은 OOO(社)가 통지한 가격대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을 뿐인데, 임가공비 취득에 영업목적이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물론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입신고분과 관련하여 OOO(社)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증빙서류를 성실히 수령하였고, 이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정해진 납기일에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정확한 가격을 파악한 후 그 가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 사건 수입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나 과소 납부로 인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어떠한 저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처분은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1관141) 이후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처분청이 하자를 치유하고 기존 처분과 같은 금액으로 재처분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2) 처분청이 이 사건 수입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저가신고와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동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
쟁점사항
① 이 사건 수입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가 「국세기본법」등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이 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가산세】(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0.3.26.) (3)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2․제3절(「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⑪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제2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