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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5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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