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195473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가. 원고에게 31,433,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5. 12.까지 연 6%,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