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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1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6. 02:24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측정요구장면 사진

1. 신고자 목격상황 스케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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