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 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5-10-21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51021
판정사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 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의 수습사원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채용공고문과 입사 구비서류 안내 이메일 및 인사규정 (제13조)으로 볼 때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평가에 의해 정식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용기간 중에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였을 경우 시용기간 만료 시점에 본채용된 근로자로 보는 법원의 판단과(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②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에 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연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있음을 전제로 한 2015. 3. 31.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라 할 것이며, ③ 인사규정에 위반한 인사검증위원회 수습평가의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