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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4.08 2019고단2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21:30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있는 연평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B(46세) 등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값 문제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땅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12cm 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C에 있는 D매장 진접점 앞 노상까지 쫓아오는 피해자를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40cm 가량, 지름 4cm 가량)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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