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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함에 있어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831 | 상증 | 1997-07-04
[사건번호]

국심1997경0831 (1997.7.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외인에게 임대한 날은 ’94.11.1로 보여지는 바, 이 건 증여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91.12.8부터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94.1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조의5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6.11.1 청구인에게 한 ’91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1,843,630원의 부과처분은 면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91.12.8부터 ’94.1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 전 2,1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같은동 OOOOO 전 261㎡, 같은동 OOOOO 전 1,927㎡, 같은동 OOO 답 3,293㎡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1.6.15 구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 당시 감면요건은 적법하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전 261㎡는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같은동 OOO 전 2,109㎡는 이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96.11.1 청구인에게 ’91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8,664,9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2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전 261㎡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임이 인정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97.2월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61,843,630원(증여세 38,409,809원, 이자상당가산액 23,433,824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9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94.10월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 7개동을 설치하여 청구외 OOO에게 4개동(892.56㎡)을 화훼경작기술을 전수받기 위하여 임대하고, 나머지 3개동의 비닐하우스와 하우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토지(합계면적 1,216.44㎡)에서는 청구인이 직접 화훼와 소채류를 경작하였는 바, 쟁점농지중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16.44㎡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전체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며,

(2)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하면서 면제세액 상당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 건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 5 제8항에서 면제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이자상당가산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OOO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면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에서 논농사와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민임이 농지원부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91.6.7일 증여받아 직접 경작하다가 ’94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O에게 평당 1,500원을 받고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화훼를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함에 있어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91.12.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제67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의 6(’91.12.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6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제40조의 6(’90.12.31 개정전의 것) 제4항에서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5(’93.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8항에서 『법 제40조의 6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추징할 세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3에 규정된 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쟁점①)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1.6.7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은 다음,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94.10월경부터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4년 10월경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 7개동을 설치하여 그 중 4개동(892.56㎡)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3개동과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잔여토지(합계면적 1,216.44㎡)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부분 토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자경사실 여부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96.10.23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년 10월경부터 쟁점농지 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조사당시까지 쟁점농지에서 화훼재배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둘째, 당심판소에서 ’97.6.5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97.6.5 현재 쟁점농지에는 7개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4개동은 청구외 OOO이 철쭉분재 재배용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동은 섬유제품박스 또는 폐기된 분재, 화분 등이 보관되어 있거나 공터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그 보관상태 등으로 보아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면서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외 3인과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후에 작성된 것이며 사실상 청구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인들이 확인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농지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농지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간에 대하여 (쟁점②)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96.11.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농지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추징하면서 위 증여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 원)

증여세상당액

계 산 기 간

이 자 율

이자상당가산액

38,409,809

’91.12.8~’94.10.31

(1,059일)

’94.11.1~’96.10.31

(731일)

3/10,000

4/10,000

12,202,796

11,231,028

1,790일

23,433,824

(2) 그런데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 제67조의 6 제4항, 제40조의 6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5 제8항에서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증여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3에 규정된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자상당가산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처분청의 조사기록과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날은 ’94.11.1로 보여지는 바, 이 건 증여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91.12.8부터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94.1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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