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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백운 계곡 쪽에서 도 평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E( 남, 56세) 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및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도로 난간 밖으로 튕기면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62세) 와 부딪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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