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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04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0:00 경부터 같은 날 00:01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여자 화장실로 토하러 가는 피해자를 도와준다며 따라가 몸을 못 가누고 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반신 전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G와 피해자 간 H 대화 내역

1. 피의 자와 피해자 남편 통화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조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형법 제 299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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