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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75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4:09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역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회의 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회의실 창문을 넘어 발코니를 통해 연결된 여자 탈의실 창문을 열고 여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CCTV CD 영상, C 역 4 층 G 약도 1부, 피의자 침입 경로 및 도주사진 1부, 피의자 침입 경로 등 현장사진 2부 [ 피고인이 여자 탈의실인 줄 알고 들어간 것으로 보기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여자 탈의실은 물론 회의실, 발코니 모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로서 일반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므로 주거 침입죄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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