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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7 2014고단14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마포구 C 3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충남 아산시 소재 F 컨벤션센터 내 예식장 운영사업을 준비 중인 G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H(지분 65% 보유)을 잘 아는데, H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 H 지분에 투자하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도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며 “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테니 처남인 I 명의로 지분 15%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일을 봐 달라, 우선 1억 3천만 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돈이 준비되는 대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3. 4.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H 측에 전달할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9.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천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위 돈 중 8천만 원만 약정대로 위 H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돈 중 1천만 원은 2013. 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대여해 주고, 나머지 돈 중 4천만 원은 그 무렵 공사대금 등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5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H,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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