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및 검사의 기소요지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 중 명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3.경 서울 중구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조카인 G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B이라는 환전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하면서도 변경 사항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28.경부터 2012. 5. 8.경까지 625일동안 135,387회에 걸쳐 합계 751,843,015,462원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검사의 기소요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4항,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4항, 제31조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환전 업무를 하다가 위 법인을 폐업한 후,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4항에서 정하는 변경 신고 등 대상에 대한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