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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합18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1:27 경 하남시 C에서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귀가하던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약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E 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유전자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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