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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0:18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F 투산 승용차를 등화장치를 꺼놓은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에 위 승용차를 발견한 장성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경(1차), 20:35경(2차), 20:45경(3차)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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