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2.경 수원시 B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