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단72369 손실보상금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1. 10.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1,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44호(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라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0. 10.자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원고는 과천시 C 소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B'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생화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의 영업손실보상을 구함
-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화훼 재배시설이 아닌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였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으로 3개월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부대비용 합계 20,211,41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창고로만 이용하였으며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영업손실보상(휴업보상)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 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적·물적 시설의 구비를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인적·물적 요소가 결합하여 영업의 유기적 기반을 구성하고 있어 영업장소를 옮기면 영업기반을 재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영업을 지속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실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동산의 이전비 보상만으로는 전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인적·물적 시설이란 간단한 사무집기나 소량의 재고물품과 같은 단순한 동산의 집합 정도를 넘어서 다양한 인적·물적 요소가 영업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쉽게 다른 장소로 이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단순히 물품을 적치하여 두는 창고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2003.경부터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 10. 5.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물적 시설로서 이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영업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2000. 12. 20. 남서울 화훼집하장에서 'B'라는 상호로 생화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3.경 A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과천시 C로 변경하였고, 2020. 4. 25. D로부터 의왕시 E 소재 비닐하우스 1동을 임차하여 그 무렵 그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남서울 화훼집하장 또는 의왕시 E 등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 원고의 광고지에 원고의 사업장 표시가 남서울 화훼집하장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남서울 화훼집하장에서 계속 영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남서울 화훼집하장에서 영업을 할 때 인쇄한 광고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가 2015. 3. 5. 현장조사 시 촬영한 사진상 이 사건 비닐하우스 외부 간판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위 광고지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며, 위 광고지 외에는 원고가 남서울 화훼집하장에서 계속 영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2020. 9. 2. 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B' 명의의 일반전화번호인 '02-***-****'이 2000. 12. 18.부터 2020. 7. 14.까지 의왕시 E을 주소로 하여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케이티 F, 케이티 G, 케이티 H에서 각 발급하여 준 가입상품현황, 내역서(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02-***-****'은 2000. 12. 18. 개통되어 2003. 3. 18.부터 2017. 5. 4.까지 과천시 C에서 사용하다가, 2017. 5. 5.부터 2020. 7. 8.까지 원고의 거주지인 서울 I로 이전하여 사용되었고, 2020. 7. 9. 타지역 서비스로 변경하여 의왕시 E에서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는바, 위 사실조회결과는 타지역 서비스로 변경하면서 2020. 7. 14. '02-***-****' 일반전화를 해지하였고 설치주소가 아닌 가입자 주소가 기재된 결과로 보이는 점,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연도별 항공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의왕시 E 지상에 2011.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던 비닐하우스가 2015. 항공사진에 비로소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무렵 의왕시 E에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외의 장소에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800,000원, 2009. 6,000,000원, 2010. 35,000,000원, 2011. 120,000,000원, 2012. 12,099,000원, 2013. 33,079,000원, 2014. 11,398,000원, 2015. 4,970,000원, 2016. 14,040,000원, 2017. 20,600,000원을 각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장부, 간이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다수의 거래 관련 자료(갑 제9호증의 1 내지 14)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한 이래 2020.경까지 계속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5. 3. 5. 현장조사 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에 작업대와 비품 등이 적치되어 있을 뿐 생화, 수목은 비치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 10. 5. 무렵이나 그 이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의 2015. 수입금액 신고액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장조사 무렵 영업 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의 산정
1) 관련 법리
가) 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2조에서는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한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2014. 10. 22.)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14. 6. 23.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의 휴업손실보상 산정에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3개월 이내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2) 구체적 산정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의 이 사건 재결일 무렵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은 월 1,884,000원인 사실, 3개월의 휴업기간중의 고정적 비용은 1,800,000원, 영업시설·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4,050,000원,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1,5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5,652,000원(= 1,884,000원 × 3개월)은 이 사건 재결일인 2019. 10. 10.이 속한 2019년 4/4분기 도시근로자 3인 가구의 3개월 동안의 가계지출비인 12,861,414원(= 4,287,138원 X 3개월)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위 12,861,414원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영업의 휴업손실보상금은 20,211,414원(= 12,861,414원 + 1,800,000원 + 4,050,000원 + 1,500,000원)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1,4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9. 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9.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