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4.11.17 2004고정40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물자동차 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보창운수 소유의 B 카고 트럭의 운전자인바,
1. 피고인 A는 2004. 5. 8. 20:23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211-5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영업소 앞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위 트럭의 3축에 10톤을 초과하여, 11.26톤의 수산물을 적재한 상태로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보창운수는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정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고발장, 적발통보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 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