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71,2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6.부터 2018. 2. 6.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유차인 크라이슬러 300C(등록번호 :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공유자(원고의 지분 99%, D의 지분 1%)이고, 피고는 ‘E주유소’라는 상호로 경남 창녕군 F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 25. 13:51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주유한 뒤, 약 8.65km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관광호텔에 도착한 후 주차하였는데, 16:25경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정비업체를 불러 점검하였으나, 그 원인을 찾지 못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H관광호텔에 계속 두었다.
다. 원고는 2015. 9. 30. 휘발유가 주유된 것으로 기재된 피고 발행 영수증을 발견하고, H관광호텔에서 크라이슬러 전문 수리업체인 I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여 I에 이를 입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주유에 대한 피고와의 분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지 못하고, 계속 I에 입고하던 중인 2016. 7. 8. I에서 연료탱크 탈착 및 세척, 저압연료펌프 교환, 연료필터 교환, 연료라인 정밀세척 등의 수리를 받았고, I에 수리비로 2,513,12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7, 8, 9, 11, 12,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직원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함(이하 ‘이 사건 혼유 사고’라 한다
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계통 장치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그 손상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2016. 7. 8. I에서 받은 수리는 최소한의 수리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그 수리비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