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채무자 주식회사 C가 제3채무자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에게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① 원고가 가압류하고, ②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③ D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제3채무자는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하였고, 법원은 세 채권자에 대하여 동 순위로 안분 배당하였다.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E과 통정한 허위의 채권이므로 피고는 진정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전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더라도 D과 안분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금액은 8,570,744원으로 계산된다{27,509,975×50,000,000÷(110,487,670+50,000,000)}. . 2.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이 있는지 여부 채권의 존재라는 적극적 사실에 대해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을 2, 3호증, 피고 및 증인 E에 대한 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4년 중순경까지 보험 영업 일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가졌고, 이 돈과 피고의 주택 보증금 및 지인으로부터 사채 등으로 삼촌인 E에게 채무자 회사 운영자금으로 약 2억7천만원 가량을 대여한 사실, 2014. 7. 8. 그 동안의 대여금을 정산하여 272,2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 그 중 9천만원은 피고가 지인으로부터 끌어온 월 5부라는 고리의 사채로서 변제된 사실, 피고는 남은 돈 208,724,446원과 집행비용을 더하여 이를 청구금액으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면 감액하지 않고 약속어음 금액 전부를 청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정당한 원인채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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