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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고정10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26. 13:16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다가가 손으로 위 화물차의 와이퍼 2개를 잡아당겨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9. 14:03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항아리 뚜껑 2개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소금제조기의 가스 주입구를 부러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 16:35경 위 F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C의 처인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중 항아리 뚜껑 손괴에 대하여)

1. 증인 I,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자별 마을회관 CCTV 캡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범행 횟수가 세 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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