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6. 00:51경 성남시 모란시장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② 술을 마신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④ 원고는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고 결국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인 점, 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행한 차량과 관련 없는 다른 차량의 운전을 위한 면허까지 모두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