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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02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애초 투자금 반환 내지 수익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C’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지인을 통하여 “소액을 투자하여 채굴기라 불리는 컴퓨터를 매입해서 광산에서 금을 캐듯 ‘이더리움’이라는 전자화폐를 캐면 1년 안에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을 모은 후 원고에게 고액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현혹하여 기망한 후 거액을 투자 받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투자한 15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7. 7. 1.부터 2017. 8. 4.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채굴기 구입대금으로 총 152,8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과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이 피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원고가 현실적으로 주장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피고는 종적을 감춘 채 이 사건에서 처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우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준비서면만을 내면서 형사사건 조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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