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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6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9:30 경 김해시 C 아파트 경로당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76 세) 과 시비 중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지팡이( 길이 90cm) 로 피해자 D의 머리, 얼굴,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75 세) 의 얼굴과 양팔을 위 쇠 지팡이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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