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정14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부업자로 300만원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이자 등의 비용을 업체에서 직접 인출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이체 확인증
1. 피해금 인출자 G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