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5. 12.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가 피고, D, E, F, G, H, I(이하 ‘피고 외 6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피고 외 6인의 공동소유(각 1/7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1/7 지분 및 D의 1/7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J,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선정자 K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을 매수하고 2016. 11. 3.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그 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K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L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9. 13. 2017. 8. 2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한편, 피고는 2018. 1. 24.자 답변서에서 유치권 항변을 하였으나, 2019. 3. 29.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유치권 항변을 철회하였다.
피고는 서울 동작구 M 대 574㎡의 소유자이자 건축주 중 1인으로서 200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M 지상 N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건축을 진행하였다.
건축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