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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167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발급내역)를 이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중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발급내역)를 이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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