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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203101
원상회복비용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470,145원 및 2017. 9. 6.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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