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4971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43525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43525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