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1091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1,642원과 그 중 21,606,782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6.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1,642원과 그 중 21,606,782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6.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