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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1 2015재고단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5. 5. 28. 10:15 경 김제시 번영로에 있는 김제 경찰서 유 강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렉스 턴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다가 그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D(42 세) 운 행의 봉고 트럭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비보호 좌회전인데 가야지

뭘 하고 안 가고 있느냐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빨간 불에 가면 신호위반이고, 파란 불에 가도 비보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호를 못 받는다.

이 멍청한 놈 아” 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렉스 턴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속칭 정글용 칼, 칼날 길이 34cm ) 과 낫( 날 길이 30cm ) 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오른손으로 칼을 꺼내

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 제 1, 2호 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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