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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22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5: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주최로 10,000 여 명이 참가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6,000 여명은 같은 날 16:30 경부터 태 평로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 경부터 19:00 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45 경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1. 채 증 CD 자료

1. 내사보고( 채 증 사진 첨부, 피 혐의자 도로 점거 당시 주변 위치 확인, 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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