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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상을 자갈치시장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F(여 60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사고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사고 경위, 피해자에게 변론종결 후 300만 원 공탁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고령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가 타고 있던 버스 차량)에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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