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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수목을 토지의 종물로 보아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753 | 지방 | 2017-11-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753 (2017. 11.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세법상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구 ○○○○ 본사 내에 있는 조경수인 쟁점수목의 경우, 일정한 장소 내에서 산발적으로 자생하고 있으므로 입목으로서의 집단성이 인정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539

[주 문]

OOO구청장이 2016.11.10.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5.9.25. OOO소재 토지·건축물 및 수목(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OOO55%, OOO25%·OOO20%)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현황

(단위 : ㎡, 주, 원,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수목(60종, 115,238주, 이하 “쟁점수목”이라 한다)은 토지와 별도로 거래되는 입목(立木)이 아니라 토지의 종물이라고 보아 2016.11.10.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수목의 취득가격OOO에 부동산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청구법인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현황

(단위 : 원)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OOO는 이 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입찰을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수목으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 각각에 대한 입찰예정가격을 공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일괄 취득한 후 입찰예정가격비율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세율(1천분의 40)을, 쟁점수목에 대하여는 입목에 대한 세율(1천분의 20)을 각각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목을 토지계정이아닌 별도의 계정(구축물)에 기장하였는바, 쟁점수목은 토지와 구분되어거래되는 입목으로서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수목을 토지의 종물로 보아 그 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입목의 하나인임목(林木)을 숲의 나무라고 정의되어 있는 바, 쟁점수목이 식재된 경위및 이 건 부동산의 사진 등을 보면 쟁점수목은 숲의 나무인 임목이 아니라 건축물 구내의 조경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회통념상 건축물 구내에 식재된 조경수는 토지 및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종물 내지 부합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쟁점수목이재산적 가치가 있어 토지·건축물과 별도로 감정평가 되었고, 청구법인들이 이를 바탕으로 쟁점수목을 토지와 구분하여 취득한 것으로 하여회계처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의 종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목을 토지의 종물로 보아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이 건 부동산을 본점용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전라남도 나주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공개매각하게되었고, 이 건 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한 OOO는 2014.8.29.아래<표3>과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다.

<표3> 이 건 부동산의 입찰공고 내용

(나) 위의 감정가액OOO은 OOO가 OOO과 주식회사 OOO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산정한금액으로서 그 평가액은 토지·건축물·수목의 합계액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2014.9.25. 이 건 부동산을 OOO (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취득한 후, 그 취득금액을 <표2>의 비율에 따라 토지 OOO건축물 OOO(부가가치세 미포함), 수목 OOO(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구분하여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회계전표 및 사용현황 내역 등에 의하면,청구법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토지와 건축물은 ‘건설중인자산’계정에 쟁점수목은 ‘구축물’계정에 각각 기장한 후, 이 건 부동산을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2016년 6월경 건축물(OOO사옥)의 철거 공사를하면서 쟁점수목 중 소나무 등 1,060주는 청구법인 중OOO의 OOO등에 이식하고 나머지 관목 또는 지피류는 이식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2호 및 제11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 및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농지 외 부동산 경우 취득세율을 1천분의40으로, 입목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기본통칙 6-4에서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의「입목」에는 집단적으로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임목·죽목을 말하되 묘목등이식을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나) 위의 규정을 종합할 때, 조경용 수목이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고,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며,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그 수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539,2013.12.17.,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입찰공고에 의하면 토지, 건축물 및 쟁점수목을 각각의 매각재산으로 표시하고 있어 쟁점수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보았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입찰 예정가격을 통하여 향후 이 건 부동산의취득가격에서 쟁점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청구법인들도 쟁점수목을 토지와 구분하여 구축물 계정에 기장한 점, 법인은 개인과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에 따른 회계처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숲에서 자라는 나무로 한정한다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임목의 식재(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목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입목으로서 토지와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토지의 종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6조 [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입목 : 1천분의 20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3)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세법 기본통칙

6-4 [입목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의「입목」에는 집단적으로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임목·죽목을 말한다. 다만, 묘목 등 이식을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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