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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18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2004. 10. 31.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04. 1.경 주식회사 한중상호저축은행(이하 ‘한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B이 판매하는 옥제품을 구매하는 자들이 위 제품의 구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한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대출금채무를 일괄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일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한중상호저축은행은 위 옥제품을 구입한 C 외 161명(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2004. 1. 8.부터 2004. 3. 26.까지 사이에 이율은 연 14%, 연체이율은 연 25%(최종 이자 불입일 2개월 후부터 적용)로 정하여 각 500만 원, 550만 원 또는 900만 원씩 대출하였는데, 위 각 대출금은 2회 이상 월 불입금 납입이 연체되어, 위와 같은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한중상호저축은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각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및 D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05가단29911호), 위 법원은 2005. 12. 23. 위 1), 2)항과 같은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한중상호저축은행에게 955,991,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2004. 10. 31.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피고는 같은 달 20.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는 각하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전소 판결’이라 한다

). 4)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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