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상호변경 업체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10-27
[법령질의서]제목
단순 상호변경 업체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단순 상호변경 업체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환급신청업체의 상호 변경으로 인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 관세환급에 관련된 일체의 신청(환급금계좌통보, 소요량산정방법등의 신고, 개별환급 진행을 위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신청 등)은 신규등록을 통해서만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통관고유부호 변경 후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을 할 경우, 관세환급시스템에서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신청일이 변경되어 등록된 관계로 실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단순 상호변경으로 인한 통관고유부호 변경의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신청 기산일의 기준을 통관고유부호 변경 전의 일자로 볼 수 없는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10-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서는 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비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 후 개별환급을 신청하던 업체가 단순 상호 변경만 한 경우 동일업체에 해당하므로 동 업체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 변경 전 당해업체의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이 가능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