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03:15 경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20 세) 의 다리가 자신의 다리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어깨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공소장에는 ‘ 사 악’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상악’ 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좌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