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00:55경 포천시 B 소재 ‘C’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진술청취-시시티브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