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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3 2017고단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3.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 받아 피해자에게 ‘ 태국 여성을 한국 마사지 샵에 데려오는데 투자 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1 인 당 150만 원을, 태국여성이 입국하면 한 달 후에 그 여성이 번 돈으로 1 인 당 38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3. 14. 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위하여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와 호텔 요금 등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16. 3. 16. 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2016. 3. 19. 경 태국 방 콕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조직이나 태국 내 인맥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여행사 ’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G 등을 상대로 여행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위 사업을 영위할 자금이나 조직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는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태국 여성을 한국의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여 얻은 금원으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4. 경 414만 원을, 2016. 3. 16. 경 72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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