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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5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3: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훈계하듯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수저통(가로 26.5cm x 세로 10cm x 높이 5.5cm)을 집어 수저통 안에 숟가락을 쏟아 버린 후 위 플라스틱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플라스틱 수저통 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수저통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수리가 찢어지는 등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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