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8 2015가단112030
토지 이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명시 C 전 2,143㎡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광명시 C 전 2,143㎡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