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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9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282,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3. 14. 16:50경 광주 남구 E 소재 F고등학교 4층 복도에서 원고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원고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 주먹으로 원고의 뒤통수를 2~3회, 원고의 몸과 얼굴을 10여 대 때리고, 무릎으로 원고의 입 부분을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열(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의 아탈구(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광주가정법원 2012푸3455)로 송치되어 위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인정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및 피고 B이 고등학교 3학년 진급 후 첫 모의고사를 보고 결과가 예상한 것만큼 좋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B이 학교 복도를 지나다가 원고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쌍방 간 욕설을 하고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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