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030 (2014.05.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임대인으로, ○○○○조합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전대료를 책정하여 분기별 전대료를 받아 잡수익으로 계상하여 온 사실, 임차인이 쟁점건물의 관리유지비를 매월 전대료와 별도로 ******에 납부한 사실, 2013.8.25. 부동산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사실상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전대수익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인정 및 쟁점전대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전대수익이 인건비 등으로 전액 지출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건물 5층일부(286.28㎡)와 9층 일부(865.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전대하여 주고 2006.1.1.~2012.12.31. 기간동안 OOO원의전대료(이하 “쟁점전대수익”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3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전대수익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6~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3.7.1. 및 2013.8.1.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부동산전대 수입금액 및 과세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각 호 거래에 있어서의 ‘거래’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의 규정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재산적 가치 없이 쟁점건물의 유지,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전대료로 징수하였기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대가인 쟁점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서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전대수입은 전액이 쟁점건물 관리직원의 인건비와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전대용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 건립기금 출자비율에 따라 교통회관 건물 소유주인 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5층 및 9층의 사용지분을 받았으며, 그 사용지분 중 5층 일부와 9층 일부를 OOO에게 전대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비, 승강기사용료, 청소비, 보안경비등)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청구법인과 OOO이 OOO에게 각각 지급하고 있다.따라서, 쟁점전대수익은 쟁점건물의 유지, 보수에 해당하는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징수한 금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건물 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제3조에 따라 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 「법인세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을손금산입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인건비는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반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건물에 대한 전대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전대수익중 인건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 현재의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OOO지역에 OOO여개의 개인 및 법인 OOO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12년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3.8.25. 부동산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5.12.30. OOO과 체결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유주인 OOO 확약(승낙)하에 OOO 건립기금 출자비율에 따른 사용지분 소유권자인 청구법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계약기간은 2006.1.1.부터 2006.12.31.까지이다. 연간 전대료는 OOO원으로 하고 OOO은 매분기 전대료 OOO원을 매 분기 마지막 날까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임차인인 OOO은 쟁점건물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건물소유주인 OOO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15일까지 OOO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이유서에 기술한 사실관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OOO 건물을 OOO년 신축할 당시 건물신축비의 OOO%를 현금으로 출연하고 출연비율에 따라 해당건물의 5층(736.2㎡) 및 9층(1,152.24㎡)에 대한 사용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6.1.1.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 중 5층 일부(286.28㎡)와 9층 일부(865.95㎡)를 OOO에 전대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없이 협회원들로부터 협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어려워진 OOO으로 인하여 협회비 미수금이 증가하여 협회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OOO으로부터 ‘지분사용료’라는 명칭으로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전대수입의 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이 2013.8.16. OOO에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직원 OOO에게 지급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인건비 OOO원을 수익사업의 손금과 비영리사업의 손금으로 안분하여 수익사업에 사용된 금액 상당액을 쟁점전대수입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로 전대수입금 발생분에 대하여 제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OOO은 OOO 등의 조합이 출연하여 건립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출연지분OOO에 해당하는 사무실(5층, 9층 일부)을 배정받아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사용협약을 체결한 사무실 중 5층은 직접 사용하고 있고, 9층은 OOO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매년 사용료를 받아 잡수익(지분사용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출연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어 초과사용분은 OOO에 전대료를 납부하고 있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OOO이 각각 별도로 OOO에 직접 납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제세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계약서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제세를 결정하고 현장확인을 종결한다.
(6)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OOO에게 전대하여 주고 그에 대한전대료를 받은 것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영위한 것이 아님에도 쟁점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임대인으로, 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전대료를 책정하여 분기별 전대료를 받아 잡수익으로 계상하여 온 사실, 임차인인 OOO이 쟁점건물의 관리유지비를 매월 전대료와 별도로 OOO에 납부한 사실, 이 건 과세기간까지의 쟁점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이 2013.8.25. 부동산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미등록임대사업자로서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사실상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전대수익이 전대건물 관리직원의 인건비와 고유목적사업비로 전액 지출되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면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쟁점전대수익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전대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의 OOO%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